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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 - 88호
「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」별표 6제3호라목4)에 따라 도시가스 중압배관 정밀안전진단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2013. 8. 16.
산업통상자원부장관
첨부 :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」별표 6제3호라목4)에 따라 도시가스 중압배관 정밀안전진단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